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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당황스러움 (2); 골다공증은 아닌데? 보건소는 뭐하는 곳? - 동대문구 답십리, 전농동, 우리안애 우리안愛 내과

4월 7일
2분 분량

70대 초반 여자

골다공증 투약 위해 내원... 당일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하고...

검사했으면 그대들이 처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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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는 왕십리에서 투약중

25년 3월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듯이 내원하였고, 처방병원 상의하도록 안내

L4는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 빼고 L1~3까지 평균을 내면 -2.33 골감소증이다.

설명하고 칼슘/비타민D 복합제만 처방함

기존에는 두곳의 평균만으로 처방이 가능했으나 아래와 같이 처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듯한 제한이 생겼다. 위의 경우도 L1~2의 평균은 -2.5이나... L3을 포함하면 투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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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배제 사유의 상황도 L1, 2, 3, 4 의 숫자가 제각각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왈가왈부 말이 많다. 논란이 될것 같으면 무리해서 처방할 이유가 없다. <심평의학>이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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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지침 신설 전체내용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검사(DXA) 결과(중심골)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 다 음 -

가. 요추 골밀도

○ 4부위(L1~L4) T-score의 평균값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1) 평가에 적합한 요추가 최소 2부위 이상이어야 하며, 3부위 이상 배제한 경우 요추 골밀도 측정결과를 사용할 수 없음.

2) 명확한 배제 사유가 없는 요추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로 배제할 수 없음.

※ 배제 사유: 골절, 퇴행성 변화, 주변 요추와 T-score 차이 ≥ 1.0*, 보형물 등 구조적변화 등

* 예시)(관련 사진 및 표는 아래 첨부파일 공고 제2025-132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3, L4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L1, L2에 비해 골밀도가 높게 측정되었음.

따라서, L3, L4를 배제하고 L1, L2의 T-score의 평균값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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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퇴 골밀도

1) 전체(total hip) 또는 경부(femur neck) 중 골밀도가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평가함.

2) 워드부위(Ward’s triangle)와 전자부(trochanter)를 단독으로 측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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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추 및 대퇴 모두를 측정한 경우 골밀도가 낮은 부위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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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공고번호(시행일자)

공고 제2025-132호(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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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지침 신설 사유

고시 적용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화가 나는 (1); 보건소 본래의 업무도 아닌데... 척하려면 진료를 제대로 해야...


b형 간염 접종 대상자도 구별할 것이지.. 보건소 접종력


보건소에서 뭘또 했는지 남편이 보여주려는데, 아들이 만류하였다. 설명되었는데 괜히 볼필요는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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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답십리 우리안애, 우리안愛 내과, 건강검진 클리닉 내과 전문의 전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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