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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의학 사례 중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의증"에 대해 특정 의료인들의 민원으로 인한 보건소의 정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고 있으며,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의증" 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한의학 및 한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MRI??, 혈액 검사 결과 등을 게시함으로써 진료 방법 등을 비교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어보이기에 시정조치 요청

관련 법령; 의료법 제 56조 제 2항 제4호 및 제5호

  • 다른 의료인들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따라서, 민원의 대상이 된 하나의 글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공개 처리합니다.



요즘 병원 보수에 신경도 많이 쓰고 진료보기도 바쁘며 일차 진료의로서 전문 시위꾼의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참조하시어 민원인들과 함께 게재 취소 요청등에 노력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단기간의 한약 복용후 독성간염과 함께 발생한 급성간질성신염 1예

독성 간손상에 대한 다기관 예비연구

독성 간손상 관련 한국인의 약물복용 실태와 건강비용 조사

독성 간염(Toxic hepatitis)



항소해야 할 법적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으신 분은 꼭 같은 곳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초기 투약 목적의 증상과 다른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우선 같은 곳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진료가 특정 의료진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문을 통한 요청이 온다면 아래 글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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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후 부작용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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