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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시민권 자의 건강검진 문의

일반 진료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닐시) 급여가의 100%를 지불합니다.

타병원에서 비급여로 급여가의 1.5~2.0 배의 비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증상없이) 필요없는 CT, MRI, 암표지자 등 과장된 검사가 없고,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을 과장한 후 할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저 질환, 나이에 따라 검사를 결정할 수 있고 비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fee for service)

미국에서 위대장 내시경 문의가 있어 상기 원칙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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