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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영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내원, 폐동맥 고혈압 소견 보였던 다발성 골수증

단백영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1. 일차성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골수종, Waldensroem's macroglobulinemia등이 의심될 때

2. 설명이 되지 않는 말초 신경염 (오래된 당뇨, 독성 물질에 노출, 항암치료 등이 없는 경우)

3. 새로 발생한 신부전과 뼈의 통증

4. 허리 통증이 있는데 다발성골수종이 의심되는 경우

5. 악성 종양에 의한 고칼슘혈증의 감별 (체중감소, 피로, 뼈의 통증, 이상 출혈)

6. 말초혈액에서 Rouleaux formation

7. 혈액단백이 증가한 신부전

8. 설명이 되지 않는 병적 골절과 엑스레이상 보이는 용해상 병변

9. Bence Jones 단백뇨

상기 3, 7, 8번에서 1을 의심하게 되는 진단의 흐름

수개월 동안의 호흡곤란과 돌아가면서 아픈 뼈의 통증으로 내원했던 고령의 환자

심초음파에서 폐동맥고혈압, 결론적으로 group 5에 해당하는 이차성 폐동맥고혈압이었습니다.

상기 심초음파의 소견과 더불어 시행한 일반적 혈액검사에서 알부민/항체 비율의 역전 (혈청단백의 증가) 과 CRABs (Ca (고칼슘혈증)을 제외한 Renal insufficiency (신부전), Anemia (빈혈)) 소견으로 종합되어 다발성 골수증 의심하였습니다.

상기 의심하 가슴 x-ray를 다시 봤을 때 왼쪽 어깨뼈에 뼈의 병변, Bone lesion

혈청 전기영동에서 M-protein 3.8 g 으로 증가되어 있어 다발성 골수증 강하게 의심되어 골수검사등 확진검사 위해 전원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 우리안애 愛 내과, 건강검진 클리닉 내과 전문의 전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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