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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비급여 검사이며 폐경 후인 여성분의 진료시 상의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추가 골다공증 혈액검사를 아래와 같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Ca, P

공복혈당

신기능, 간기능 검사

갑상선검사

24시간 소변 칼슘과 크레아티닌 (normal ca/cr ratio <0.2, 24hr ca < 4mg/kg/day)

혈청 25(OH)D 농도 측정

(LH, FSH, testosteron, estrogen)

골흡수 표지자; CTX

무거운 물건을 올리다가 쇄골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비외상성 골절

의심해서 골밀도를 검사해보면 -2.5 이하의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동대문구 답십리 우리안애 愛 내과 전문의 전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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