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초반 남자
19년 12월 세균성 장염으로 초진
이후 외래에서 당뇨약 확인, 체질량 지수 31로 비만, 외래 공복 혈당 198
glimepride 2 mg bid
pioglitazone 15 mg
sitagliptin 100 mg
metformin 500 mg bid (임의비급여)
B형 간염에 대해 entecarvir 0.5 mg
; 4제에도 불구하고 상기 공복 혈당이어서 처음부터 인슐린 결정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과거 항바이러스제 투약시 수치 확인, 보험기준에 합당함을 확인함
AST/ALT 70/137
HBeAg/Ab (+/-)
DNA 2.2*10^7
보험 급여에 맞게 3제로 약제 변경함
empagliflozin 10 mg
metformin 1500 mg
pioglitazone 30 mg
한달뒤 혈액 평가 하기로 하였으나 약 2주뒤 방문
공복혈당, Glucose 194 mg/dl, a1c 7.4 --> 2-3개월 추적 후 insulin 결정 계획
C-peptide 1.94 ng/ml
HOMA2 %B 30.1
HOMA2 %S 54.9
HOMA2 IR 1.82
AFP 2.09
미세단백뇨, microalbumin; 39.1 H
AST/ALT 45/60, rGTP 30
Cr 0.89
TC 223, HDL 56.2, TG 104, LDL 156 --> + statin, 다음 외래 고지혈증 추가
HBsAg/Ab (+/-), HBcAb +
HBeAg/Ab (-/-)
DNA; <10 IU/ml, 바이러스 억제 상태 확인, 상하반기 간암 검진 대상자 확인되었으며 정기적인 초음파 같이 할 예정이다.
최근 당뇨 경구약제 및 인슐린 처방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국내 허가상황에 의하면 (심평의학)
다음과 같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7
일반원칙 당뇨병약제, 경구약제는 3제까지만 허용된다.
https://www.hira.or.kr/rd/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80201&sno=1&mtgMtrRegSno=0004
원칙상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며 환수 대상이기에 3제 이후 조절이 안되면 인슐린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나 진료 지침을 보면 5제 까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상기 환자는 4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불량하고 3제로 바꿨으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2-3개월 유지하여 추적 후 목표수치에 들지 않는다면 주사제 치료를 강하게 권장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지속형 인슐린과 솔리쿠아 (인슐린 + GLP-1 agonist 복합제) 를 같이 쓰는 환자가 공무원신체검진에 준하는 검사를 받으러 왔었다. 허기 기준상 임의 비급여 겠으나 대학병원은 행정에서 잘 받쳐주기에?? 처방에 있어/삭감에 있어 좀더 자유로운 느낌이다. 그러나, 그 환자의 식후 혈당은 400에 육박하여 관리를 받고 있는건지 의아하였다.
동대문구 답십리 우리안애, 우리안愛 내과, 건강검진 클리닉 내과 전문의 전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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